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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대학 강사의 출산 휴가시 계정 과목 질문
답변완료
작성일2026.03.03 조회수208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시간 강사의 경우 월고정급여가 아닌 담당하는 수업에 대한 시간당 강의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계정은 '시간강의료' 계정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교원급여' 항목으로 지출 중


그런데 최근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이 있어 이 경우 어느 계정과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비율은 지난 학기 평균을 기준으로 금액은 책정하였습니다만, 계정과목은 '시간강의료' 지출이 가능할지 혹은 '교원급여' 항목 지출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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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출산 휴가시 계정 과목 질문
답변일2026.03.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육아휴직 급여에 맞는 계정과목



(답변내용)

고등교육법 14조의 2에 따라 시간강사도 정식교원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강의료 또한 강사에 대한 급여로 보는게 적정하다 판단하여 시간강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469p 

시간강의료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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