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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무형자산 감가상각기간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무형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영업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5년, 특허권은 7년으로 명시
2.질의사항
저희 산학협력단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5년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25회계연도 결산부터 본 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 교육에서는 "기존에는 내용연수를 산단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과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제시된 내용 연수와 다른 기준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던 산단은 "전진적"으로 내용연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함(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지 않음)"라고 안내해 주시는데요.
이때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지 않음" 이라면 5년의 감가상각이 끝났으나 7년으로 연장 시 감가상각 기간이 남은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이미 기존 회계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므로 그대로 두고, 그 외 특허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만 7년 감가상각을 진행해도 무방할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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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감가상각기간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질의하신 것처럼, 24회계연도 이전에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변경에 대해 반영할 사안이 없습니다. (감가)상각이 남아있는 자산에 한해서,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시 : 2023년 3월 취득 무형자산, 취득가액 2,000,000원,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바뀐 내용연수 7년 가정, 산학협력단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 5년 가정
--> (1) 2023~2024년 사이, 5년의 내용연수 적용. 2024년 기말기준 잔존가액 1,200,000원
(2) 내용연수가 7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25회계연도 개시 시점의 잔여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1,200,000원으로 동일(기존에 상각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음)
(3) 전진적으로 내용연수 변경부분을 적용, 2025회계연도의 상각비는 240,000원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2조(감가상각 등) 4항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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