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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간접비사업비_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계정과목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6 조회수197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간접비사업비_성과활용지원비_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사업구분이 고유사업에서 집행 가능한지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라이즈사업에서 특허출원비가 발생하였고, 지출시 고유기타  기타교육운영비로 지출 처리하였습니다.

출원인은 산학협력단이며, 현재 상태는 기술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결산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힐까요..?

지출 계정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계정 대체를 해야할지, 양도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래는 고유사업비로 지출 되었는데… 기술이전으로 지식재산권 이전수익이 발생하였는데요..

사업구분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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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사업비_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6.03.06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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