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7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교비회계[지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간 자금의 대체 처리 가능 여부 문의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교부 전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교부 전 자체 재원으로 선 집행하여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비등록금회계의 운영자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현재 국고사업 수행 중 사업비 교부 전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해, 1) 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선집행)한 후, 2) 추후 비등록금회계로 국고사업비가 교부되면 해당 금액만큼 등록금회계로 자금을 대체(상환)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답변 중 "회계 간 전용으로 보아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교비회계 내(등록금/비등록금) 자금 대체는 타 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하다"는 상충하는 견해가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간 자금의 대체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 내(등록금/비등록금) 자금 대체는 타 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지
(답변내용)
등록금회계는 학생 교육 목적,직접적 교육활동 경비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국고사업은 비등록금회계 사업이므로 등록금으로 선집행한다면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 시 등록금회계 자금의 일시적 유용으로 해석하여 경고나 시정 조치를 내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176p
교비회계의 회계단위인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금융계좌 명의는 대학교로 동일하지만 대학교 내부적으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금융계좌를 명확히 구분관 리하고 임의로 자금대체 및 입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회계구분에 취지에 부합하는 자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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