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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미수금과 비용 상계 처리 가능 여부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6 조회수2073

안녕하세요,

2023년 용역 과제 미수금과 해당 연구비 비용 상계 처리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가. 성과품 제출 지연으로 발주처가 지체상금 부과

나. 잔금 지급 시 지체상금 상당액 상계 후 차액만 산학협력단 입금

다. 지체상금 발생 사유는 연구책임자 귀책으로 판단

라. 해당 금액은 연구책임자 구상 예정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관리 중

마. 과제 연구비 내 연구책임자 지급 예정 연구수당 존재

바. 지체상금 상계로 인한 연구비 부족으로 연구수당 미지급 상태


질의사항

가. 연구책임자에 대한 구상 예정 미수금과 동일인에게 지급 예정인 연구수당의 상계 처리 가능 여부

나. 상계 처리 가능 시 적용 기준 및 회계처리 유의사항

다. 상계 처리 곤란 시 적정 회계처리 방안

+ 관련 법령 등 있을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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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과 비용 상계 처리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6.03.0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연구책임자에 대한 구상 예정 미수금과 동일인에게 지급 예정인 연구수당의 상계 처리 가능 여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 운영계산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인건비 성격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등


(유사사례) 해당사항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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