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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질의] 특허 기술이전(양도)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자산 폐기 시점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6 조회수209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특허 기술이전(양도)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자산 폐기 시점 문의


1. 현황 요약
가. 계약 체결: 2026. 01. 26. (2025학년도 회계)
나. 기술료 입금: 2026. 02. 09. (2025학년도 회계 / 수입 처리 완료)
다. 권리 이전 승인(특허청): 2026. 03. 중 예정 (2026학년도 회계)

2. 질의 내용
기술료 수입 처리는 2025학년도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특허청의 권리 이전 확정은 2026학년도 3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다음 중 어떤 방식이 회계 원칙상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 1] :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2025학년도에 해당 특허를 즉시 폐기(자산 제거) 처리해야 함.
[안 2] : 수입 시점과 무관하게, 특허청의 법적 권리 이전이 확정되는 2026학년도 3월에 폐기 처리해야 함.

3. 검토 요청 사항
수입 인식 시점(대금 수령)과 자산의 법적 소멸 시점(권리 이전 확정)이 서로 다른 회계 연도에 걸쳐 있을 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른 올바른 폐기(제거) 시점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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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허 기술이전(양도)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자산 폐기 시점 문의
답변일2026.03.0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특허 등의 기술 이전시, 기술료 수령 시점과 법적 권리 이전 시점이 다른 회계연도인 경우, 적절한 자산 폐기 시점은 언제인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38에 따르면,


-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16장에 따르면

제16장(수익), 문단 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련 수익이 입금된 시점에 자산의 장부상 제거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제16장

(유사사례) 해당사항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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