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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산학협력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비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질의 배경내용)
2.질의사항
1.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산단이 교육청 지원금을 받아 위와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2. 교육청 지원금 예산 마감시 원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자부담으로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한지?
3. 본 산단은 비영리법인인데 학부생에게 실습비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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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수행가능한 교육사업의 범위 및 관련 실습비 등 수령 가능 여부
(답변내용)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는 산학협력단이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주가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질의 하신 교육사업이 위에 열거된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과후 교육사업은 산학연협력과 깊은 관련이 없다 사료됩니다.
또한 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하는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부터의 실습비 수령가능 여부 또한 위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27조, 31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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