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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산학협력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비 관련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5 조회수168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질의 배경내용)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금을 받아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로 배정이 되어 산단이 각 학교에 학생당 금액을 청구하여 이용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도자가 운영하면서 학부생이 실습생으로 참여하여 학부생의 실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산단이 교육청 지원금을 받아 위와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2. 교육청 지원금 예산 마감시 원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자부담으로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한지?

3. 본 산단은 비영리법인인데 학부생에게 실습비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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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비 관련 질의
답변일2026.02.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수행가능한 교육사업의 범위 및 관련 실습비 등 수령 가능 여부


(답변내용)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에는 산학협력단이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주가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질의 하신 교육사업이 위에 열거된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과후 교육사업은 산학연협력과 깊은 관련이 없다 사료됩니다.


또한 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하는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부터의 실습비 수령가능 여부 또한 위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27조, 31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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