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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해외유학생 등록포기 시 등록금선수금 회계처리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5 조회수1983

1.사실관계

2026학년도 해외유학생 A학생 등록금(수업료 등)  납부하여 「등록금선수금」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후 A학생이 입학을 최종적으로 포기하여 등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나, 해외 체류로 인한 서류 지연 등으로 인해 2026년 2월 28일 회계마감일까지 환불 관련 서류 접수 및 지급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2월 28일 결산 기준으로는 해당 금액을 계속하여 「등록금선수금」으로 계상한 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또는, 입학포기 및 환불사유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월 28일 결산 시점에 「등록금선수금」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 표시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 여부


다. 기존 유사 상담사례에 비추어 위 상황에서 권장되는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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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등록포기 시 등록금선수금 회계처리 질의
답변일2026.02.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등록금 환불예정금액에 맞는 회계처리 계정에 대한 질문


(답변내용)

선수금은 수익으로 대체될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는 선수금이 아닌 미지급금계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에 관한 특례규칙. 284p--미지급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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