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비용의 교비회계 집행 관련 질의 | 2026-09-29 | 197 |
|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6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4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8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5 |
교비회계[결산] 해외유학생 등록포기 시 등록금선수금 회계처리 질의
1.사실관계
2.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2월 28일 결산 기준으로는 해당 금액을 계속하여 「등록금선수금」으로 계상한 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또는, 입학포기 및 환불사유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월 28일 결산 시점에 「등록금선수금」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 표시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 여부
다. 기존 유사 상담사례에 비추어 위 상황에서 권장되는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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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등록포기 시 등록금선수금 회계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등록금 환불예정금액에 맞는 회계처리 계정에 대한 질문
(답변내용)
선수금은 수익으로 대체될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는 선수금이 아닌 미지급금계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에 관한 특례규칙. 284p--미지급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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