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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예산] 법인에서 장학금 지급할 경우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5 조회수151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법인 예산에 교외장학금 계정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장학금 지급시 법인 소속 학교 재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에게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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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장학금 지급할 경우
답변일2026.02.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외장학금(4321)은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 소속 학교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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