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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171 |
| 3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59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6 |
교비회계[결산] 개인책임형 법인카드 연체 처리방안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는 개인책임형 법인카드를 급여소득자 교직원에게 비용 지출을 목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법인카드 결제 후 대금청구일 이전에 지출결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개인 계좌에서
법인카드 청구대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 급여소득자 중 1명이 입사 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 후 지출결의를 하지 않고,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개인 계좌도 잔고를 채워두지 않고 퇴사하여 법인카드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 법인카드 연체내역이 2개월 이상 지속 시 전체 법인카드의 신용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학교에서 일단 가지급금 형태로 대납을 하고 개인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별도 방법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법인카드 연체를 먼저 해결하고, 이에 대해 대금 회수 절차를 다음과 같이 밟고자 합니다.
1) 법인카드 연체대금 대납 (비등록금회계 가지급금 계정 활용)
2) 연체대금 회수 독촉 (구상권 청구)
3) 결산시점까지 연체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비)가지급금 -> (비)미수금 으로 전환
4) 미수금에 대해 회수 노력 지속하되, 대금 회수가 어렵거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손처리
- 상기 회수절차에 사용한 계정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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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임형 법인카드 연체 처리방안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개인책임형 법인카드 연체 처리방안 질의
(답변내용)
말씀주신 방법(연체대금 대납시 가지금금 계정활용, 구성권청구후 미수금 전환, 이후 이사회 심의후 대손처리)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186P-미수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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