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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수익명세서 상 교부처 재문의(국립대학)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3
조회수163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서식 하단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기재한다."(일부생략)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교부처를 어떤 것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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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명세서 상 교부처 재문의(국립대학)
답변일2026.02.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명세서 작성 시) 교부처가 국립대학교일 경우,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 카테고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답변내용) 국립대학교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므로 국가로 구분하는것이 적절하다 사료되나, 만약 국립대학교로 부터 들어온 재원의 최초 출처라 민간 기업이라면(즉, 민간기업 -> 국립대학교 -> 귀 기관 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형태)라면 산업체로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정리하면, 연구 및 교육운영수익의 최초 발주기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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