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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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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예산 과부족의 판단 기준 질의드립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 편성 이후, 일부 세목 단위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2.질의사항
1) 예산 과부족의 판단 기준이 '목' 단위인지? '세목'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2) 예시로, 목 : 제수당 - 세목 : 연차수당으로 편성된 경우, 현재 세목(연차수당) 단위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으나,
동일 목(제수당) 단위에서 예산 여유가 있을 경우, 예비비 or 전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제1항 : 동일 관 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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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부족의 판단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예상부족 판단기준
(답변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에서 전용의 대상을 '항' 또는 '목'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목이 아닌 '목' 단위의 잔액이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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