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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전세계약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3 조회수168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직원 채용 중에 집문제로 채용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


2.질의사항
1. 산단에서 아파트 또는 그외 거주가능한 곳을 전세계약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 채용된 사람이 월세를 살 경우, 월세지원금으로 산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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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답변일2026.02.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직원 관사용으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또는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한지 및 회계처리 계정과목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등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직원의 관사를 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세계약 등의 체결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료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할 시에는 재무상태표-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계정 과목을 이용하여 지출하시고, 추후에 전세금이 회수되었을 시 보증금의 반제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세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전세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전세권 등의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채용된 직원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인건비 계정으로 지급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6호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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