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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59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56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 만원단위 절상 기금운용위원회 필요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현재 기금이 원단위, 예를 들어 205,250,457 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번 결산때도 원 단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기금운용위원회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205,250,457원에서 이자가 300,000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자 30만원과 49,543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05,600,000원으로 재무상태표 상 만원단위로 맞추고자 합니다. 이 경우도 반드시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결산 때 언급하여 다음 기금운용위원회 때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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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만원단위 절상 기금운용위원회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재무상태표 만단위 단수조정시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해당 금액이 소액이고 결산 과정에서의 단수 조정 성격이 강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선 조치 후 보고 방식(결산 시 언급 후 다음 위원회 추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및 제출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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