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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예산] 최종 추경 이후 예산 전용 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2025년 최종 추경이 완료된 시점 이후 동일 관내의 항/목간 예산 과부족 발생으로 전용이 필요한 사유 발생
2.질의사항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예산 전용 제한 사유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추경이 완료된 이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위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항/목간 예산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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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추경 이후 예산 전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최종 추경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예산전용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의 ) 예산전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질의에 기술해주신바와 같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에서는 예산의 전용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 따르면, 예산의 전용은 산학협력단 단장의 결정 사항이므로, 비록 최종 추경이 끝난 시점이라 할지라도 예산전용 제한 과목이 아닌 이상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산의 전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등 예산 심의기구의 최종 승인을 받은 최종 추경예산서와 예산 내역과 일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추후 운영위원회에 전용결과가 반영된 예산서를 보고하실 필요는 있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3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조사부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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