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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대학 통합에 따른 결산 심의기구 등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0 조회수1645

1.사실관계

2026년 3월 1일자로 대학 통합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의 결재 및 심의 기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2026. 3. 1.자로 대학 통합이 이루어져 산학협력단도 법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통합 이전의 산학협력단(해산 법인)의 심의기구도 없어지거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나.  결산 완료는 3월~4월에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통합 전 산학협력단 심의기구의 심의와 통합 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산 제출 시 어느 학교(산단) 명의로 심의와 결재를 진행해야할까요?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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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합에 따른 결산 심의기구 등 관련 문의
답변일2026.02.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통합된 산학협력단의 경우, 결산 심의 등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답변내용) 학교간 통폐합으로 인하여 두 개의 산학협력단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3월 1일자로 법인격이 사라지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예,결산 심의는 통합된 법인에서 진행하시되, 공문을 제출해 주실 때에는 두 개의 산단 결산서를 각각 다른 문서로 생성하여, 본문에 통합된 산단에 대한 예,결산서임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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