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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상근임원 보수 지급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2.20 조회수176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법인 정관에는 "이사장 및 이사 각 1인을 상근임원으로 둘 수 있고, 상근하는 임원은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으로 결의하고 보수를 지급하려하고 하는데 이사장의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일주일에 2~3일 출근예정)

이사회 결의로 보수의 총액, 지급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범위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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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 보수 지급관련
답변일2026.02.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26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중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 '상근임원'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상근임원이라하면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법인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칭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법인의 정관 상 상근 임원의 복무 기준, 직무 수행 내용 등을 마련하셔서 관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EL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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