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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부금] 법인부담금 운영순수입 계산 시 일반기부금 조정액 포함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2.19 조회수156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서 작성 시

당기운영순수입 sheet의 조정액 항목에 '일반기부금' 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지정기부금'처럼 

'일반기부금'도 조정액에 해당이 되어 차기 이월하여 

수익용 예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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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담금 운영순수입 계산 시 일반기부금 조정액 포함여부
답변일2026.02.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익용예금 등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자금을 이월하는게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과 취득재원 확인 가능한 증빙 등을 제출하셔서 ⑤번 항목(운영수입 재원으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수익용 재산 취득액 등) 으로 부담여력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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