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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직원해외연수 경비 처리의 건
답변완료
작성일2026.02.13 조회수219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비등록금 회계로 직원연수비를 예산 편성함

   나. 내부 지침(직원해외연수 지침)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여 증빙 처리 예정

   다. 직원 1인당 연수비 정액 지급(ex 200만원) 후 결과보고서(영수증 포함)로 증빙 처리 예정

   라. 당해년도 해당하는 직원의 수는 소수(5명 이내)이므로 여행사를 통해서 연수를 진행하기가 어려움

   마. 기업에서 시행하는 테마 연수 형태의 직원 연수임

2.질의사항
   직원 1인당 연수비를 정액(ex 200만원) 지급하고 연수 후 증빙 처리 진행을 할 경우 200만원 이내에서만 증빙 처리(항공료 및 숙박비, 여행보험 등은 국내 비용 처리)하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식대, 교통비, 입장료, 참가비, 기타 비용)의 경우 현지 영수증을 사용일 환율로 산출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영수증을 받아 처리할 경우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런 소수 직원 연수의 경우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의한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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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외연수 경비 처리의 건
답변일2026.02.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인당 연수비의 선즈급 가능 여부 


(답변내용)

200만 원이라는 한도(Cap)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정산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다 판단하며 연수 결과보고서 + 지출 내역 요약표 + 영수증 첨부를 한세트로 구비 및 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반드시 연수 목적의 실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서 186p --가지급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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