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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62 |
| 5 | 우선감면 장학금의 회계처리 방법 관련 질의 | 2026-09-29 | 161 |
산학협력단회계[기타] 국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대학 교직원) 집필수당 지급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교비)에서 국가재정지원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집필에 참여한 집필위원에 대해 집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선정 이전에 집필에 참여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집필수당은 학교(교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그러나 RISE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 이후에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산단회계로 귀속하였으나 사업비 지침상 직접비든 간접비든 집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교비에서는 RISE사업은 산단회계에 속하므로 교비에서 집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하지만 국고사업이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를 선택하는 것은 선정된 이후의 선택이고 신청시 집필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교비회계에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학교에서는 산단회계에 속한 사업은 산단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함
1. 학교에서 국가 재정지원사업 신청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집필수당을 선정 이후에 교비회계를 선택하면 교비에서 지급하고 산단회계를 선택하면 산단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선정 이전에 교비회계(학교)에서 책정한 제도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해도 되는지
2. 만약 산단회계를 선택하였으면 산단회계에서 지급하라고 한다면 어느 계정과목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간접비 인력지원비(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또는 다른 계정과목)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별표2의2 및 그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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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대학 교직원) 집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가재정지원사업 신청 관련 집필수당 지급시 적절한 계정과목은?
(답변내용) 사업비(직접비)에서 지급이 가능하지 않은 수당의 지급 시, 귀 기관의 급여 및 수당 지급 관련 내규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산단회계에서 집행 한다면 사업의 직,간접비 모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으므로, 소요 재원의 성격에 따라 일반관리비-인건비 또는 운영외비용-기타운영외비용 등의 계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지침) 산학협력단 자체 내규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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