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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장학기금 세세목 간 장학금 재원 사후 대체 가능 여부
1.사실관계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기금 내 세세목 A, 세세목 B에서 각각 인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장학기금 A와 B는 장학기금 내 내부 관리 목적의 세세목 구분이며, 이후 장학금 재원을 B 세세목에서만 부담하도록 내부 방침이 변경되어, 기존 A, B 분담을 B 단일 재원으로 정리(대체)하려 함
예) 지급 당시 A 100만원, B 100만원으로 집행 → 사후에 B 200만원 부담으로 대체 정리 희망
2.질의사항
동일 ‘장학기금’ 내 세세목(A↔B) 간에, 이미 지급 완료된 장학금의 재원을 사후에 한 세세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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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세세목 간 장학금 재원 사후 대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세세목간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에서 전용의 대상을 '항' 또는 '목'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세목이 아닌 '목' 단위의 잔액이라 판단하며 따라서 세세목간의 대체는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유사사례)
해당사항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조사부 선임행정관 나웅희
E-Mail : whna@kasfo.or.kr
TEL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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