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이월금 구분 문의
작성일2025.03.31 조회수134

1.사실관계
 - 2024학년도 중 스쿨버스(차량운반구) 매입 계약 체결 완료

 - 계악조건: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내에 납품 (~25년 5월)

 - 계약일: 2024학년도 (예산 O) / 집행일: 2025학년도

 
2.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일시, 2024학년도 차량운반구 예산의 미집행 잔액은 '명시이월'이 맞을까용? 아님 '사고이월'이 맞을까요?

 2) '명시이월'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사전 승인' 관련하여 '차기이월자금 명세서 명시' 후 결산보고서 승인으로 처리 가능한지, 혹은 별도 안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이월금 구분 문의
답변일2025.03.3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차량운반구 매입계약 체결 당시 차량을 인수받는 시점인 2025년도에 잔금을 집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잔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집행 잔액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고이월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명시이월 시 사전승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종 추경예산(차기이월금)에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