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산학협력단회계 기타사업 간접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5.02
조회수9092
1.사실관계
기타사업비 간접비로 산학협력단 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산학협력단 내 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 간접비사업비의 계정과목 적용이 정확한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2.질의사항
사업비예산 간접비사업비의 적용 계정과목
1)인건비(기타소득)-> 간접비사업비/인력지원비/인건비
2)임차료(교육장임차료)->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3)차량운행비(버스대절)->간접비사업비/기타지원비/기타지원비
4)멘토비(위탁비)->간접비사업비//기타지원비/기타지원비
5)강사비(기타소득)->간접비사업비/인력지원비/인건비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타사업 간접비 사용 문의
답변일2023.05.15
국가연구개발과제 이외 기타사업의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