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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기타사업 간접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5.02 조회수9092

1.사실관계

기타사업비 간접비로 산학협력단 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산학협력단 내 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 간접비사업비의 계정과목 적용이 정확한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2.질의사항

      사업비예산          간접비사업비의 적용 계정과목

1)인건비(기타소득)->  간접비사업비/인력지원비/인건비

2)임차료(교육장임차료)->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3)차량운행비(버스대절)->간접비사업비/기타지원비/기타지원비

4)멘토비(위탁비)->간접비사업비//기타지원비/기타지원비

5)강사비(기타소득)->간접비사업비/인력지원비/인건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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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간접비 사용 문의
답변일2023.05.15

국가연구개발과제 이외 기타사업의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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