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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 주식 및 채권 투자 가능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3.04.28 조회수9265

1.사실관계

법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 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질의사항

단기매매금융자산 등 계정이 있으나, 산학협력단의 수입의 정의에서 산학연협력을 기초로 하여 파생되는 내용은 가능한거 같은데 일반적인 주식, 채권 투자를 산단에서 가능한가요?
 본교에서 가능여부를 물어보는데 정확히 확인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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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주식 및 채권 투자 가능 여부
답변일2023.05.09

자금운용 목적 이외 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단 예결산 유의사항>

◦ 투자자산 취득 관련 유의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 및 제17조)

- 국‧공‧사채, 주식 등의 투자금융자산은 장‧단기 자금운영 목적으로만 취득 가능하므로, 

 산학협력단의 설립 취지와 관계없는 일반 비상장 주식은 투자하지 않도록 함

- 산학협력단장은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투자금융자산이 적절히 취득 및 처분되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자금집행시기에 투자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처분이 제한되거나,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자금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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