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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공동활용장비(기자재) 사용료 수익
답변완료
작성일2023.04.28
조회수8358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재정지원사업(지원금수익)으로 취득한 공동활용장비(교육용기자재-분석장비 등)을 산업체에 대여 하여 사용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질의사항
해당 산업체 대여 사용료 수익을 재정지원사업 수익 예산으로 추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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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장비(기자재) 사용료 수익
답변일2023.05.09
대여사용료 수익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산 내역을 재정지원사업 수익예산으로 편성할지 여부는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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