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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과에 따른 등록금 차액 회계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4.26
조회수9336
1.사실관계
회계학과 a학생이 22년 8월에 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함
23학년도 2학기 복학 시점에 전기공학과로 전과하면서 100만원의 등록금 차액 발생
(회계학과 등록금 280만원, 전기공학과 등록금 380만원)
23년 8월에 전과 차액분 100만원 입금
2.질의사항
a학생이 전과로 인한 등록금 차액분 100만원을 입금 시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요?
<o:p></o:p>
1안
(차변) 예금 100 / (대변) 학부수업료 100
2안
(차변) 예금 100 / (대변) 잡수입 100
* 등록금 추가 수입 성격으로 보자면 1안이 맞으나, 이렇게 되면 한 학기의 등록금을 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분할하여 등록금수입 처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2안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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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따른 등록금 차액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3.05.0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휴학 시(22. 2학기) 등록금수입 280만원 / 등록금선수금 280만원
복학 시(23. 2학기) 등록금선수금 280만원/ 등록금수입 380만원
예금 100만원/
다만, 실무적으로 휴학 시 선수금 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하며
추가 납부되는 100만원은 등록금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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