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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입금 지연 시 자체재원 선집행 후 대체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4.26
조회수9492
1.사실관계
저희 대학교는 교비회계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입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 운영을 위하여 비용 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교육부의 2023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의 문서를 보면
"사업비 교부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자체재원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상담을 보면 비등록금회계 일반계좌에서 선집행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 대학교는 비등록금회계 일반계좌의 자금이 얼마 남지 않고, 지출은 해야 하는 상황인데,
등록금회계 재원을 사용 후 사업비가 입금 되면 대체 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입금 지연 시 자체재원 선집행 후 대체 관련 문의
답변일2023.05.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전출은 ① 건물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의 건축기금적립액과 ② 차입원리금상환액만 가능한 바 혁신지원사업비를 등록금회계 재원에서 선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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