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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외부회계감사 신고
답변완료
작성일2023.04.24
조회수9152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계약시 사학진흥재단이나 교육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기한과 관련 조항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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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신고
답변일2023.05.02
안녕하세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1조(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서식 5의 양식대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지정제 계약 체결 현황에 따라 혹시 일정 변경이 생길 경우
교육부에서 사학기관으로 별도의 안내가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안내가 없을 시 위 사하긱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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