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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문대학 혁진지원사업 지출방법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4.20
조회수8877
1.사실관계
저희학교는 산학협력단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 파일 3페이지에 인건비 항목에 3)그 밖에 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 미참여 인력 대한 인건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교원,강상,조교 등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으로 받아서 교비회계에 소속된 인건비용 지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에 지출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 예수금으로 수입처리후 지출시 예수금으로 지출하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 지출시
지원금사업비 XXX / 보통예금 XXX
교비회계 입금시
보통예금 XXX / 예수금 XXX
교비회계 지출시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이렇게 회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나더 질문이 있는데 그밖의 사업운영경비 항목중 경상비성 경비중 전기요금을 납부하려고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대학 혁진지원사업 지출방법 문의
답변일2023.04.2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사업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라면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2가지 사항 모두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 후 교비회계에서 예수금 처리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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