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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산단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을 받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3.04.18
조회수8976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보면, 인력지원비(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로 보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을 받은 후 교비회계로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인력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회계처리상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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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을 받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답변일2023.04.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이며,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비용 중 산학협력단에서 보전한 비용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학협력단 업무 수행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인식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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