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회계업무 처리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재외교육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외교육기관 회계 실태점검
-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회계업무 처리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재외교육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행
관련 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조사)
- 교육부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리위탁 협약서」
사업 내용
- 재외교육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수행(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 학교별 이행점검 등 조치내역, 개선조치 사항 등 점검
추진 절차
※ 연도별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점검 리스트
| 점검 주체 | 구분 | 점검 분야 |
|---|---|---|
| 재단 |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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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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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분야 및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