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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에 1회 이상 전출시 지침에 위배 되나요?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을 "설립시 1회"로 제한하는 이유는 교비회계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동안 교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산학협력 계약과 관련된 재원을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산학협력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산학협력 계약과 관련되는 재원이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에도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조속히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1회에 한하여 전출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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