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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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관련
작성일2025.08.25
조회수7583
1.사실관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공개 매각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공고(응찰)기간에 있어 최소 공고(응찰)기간이 있는지요? 영업일로 3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짧은것인지, 아니면 법적 최소 공고 접수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2) 최고가액 낙찰이 아닌 후순위 응찰자 낙찰이 가능한지요?
(3) 금액 이상의 응찰이 들어왔음에도 낙찰취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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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부동산) 처분 관련
답변일2025.08.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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