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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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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 무상사용 승낙 관련
작성일2025.08.18 조회수2996

1.사실관계
① 교육부에서는 재산 처분 등 허가 신청(신고) 전 사전 검토 사항 및 관련 양식으로 붙임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여 안내 중이며 서식5의 명칭은 "기본재산 토지사용 승낙(권리포기) 신고서" 로 지칭함(첨부파일 참조)

②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따르면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음

③ 한편 지자체에서 공익사업 차원으로 대학 소유 토지(교육용기본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되, 토지사용료는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청함(대학에서는 이를 토지 무상사용으로 정의함)


2.질의사항
①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권리의 포기는 동일한 정의인건가요?

②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무상사용에 대한 행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 무상사용 승낙 관련
답변일2025.08.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11 내용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유·무상)이 필요한 경우, 첨부된 토지사용승낙(권리포기) 신청서 양식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제로 토지사용승낙 절차가 이루어졌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를 업로드하고,
② 한국사학진흥재단(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 재정통계분석부)에 전자공문으로 결과보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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