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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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건물(기숙사) 매입
작성일2025.07.14
조회수2256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남양주에 위치한 대학으로 서울지역에 건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물 용도는 현장실습을 위한 학생들의 기숙사(숙소)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을 규정을 보면 지원시설은 교지밖에 위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
것 같습니다.
2.질의사항 :
남양주에 위치한 대학이 서울지역에 기숙사용도의 건물을 구입해도 되는지요?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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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숙사) 매입
답변일2025.08.2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재단에서는 취득이 아닌 취득 후 실사용 및 관리에 대한 내역을 집계받고 있어 매입에 대한 규제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 법령 상의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이사회회의 등을 거쳐 절차를 준수하여 매입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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