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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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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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변경 해당 여부
1.사실관계
앞으로 계속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상품인 연금보험(5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금보험은 5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합니다. 해당 상품은 회계 계정과목상으로는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의 예치기간 만료 후 해당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기본재산의 처분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교육부의 허가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①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재산의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 수리)를 득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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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변경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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