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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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숙사 사용
작성일2025.04.07
조회수3091
1.사실관계
법인 소유의 수익용기본재산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서 현재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학교에서 무상 임대하여 기숙사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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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숙사 사용
답변일2025.04.0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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