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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자산에 학교기업 및 산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입주시 적정 임대료 산정 관련 문의
작성일2025.03.14 조회수3354

1.사실관계
 현재 교육용자산 내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자회사)가 입점(홍보기념품 

 판매, 학생 창작 시제품 테스트베드 목적 등 활용)을 진행하고자 함


2.질의사항
 - 해당 유형 기업에 대한 무상 임대(임대료 미징구)가 가능한지?

 - 만약 임대료를 수취 해야 한다면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은지?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  

  ① 같은 부지 및 건물 내 위치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시가)* → 

 (① 적용이 불가할 경우) ② 시세 확인 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 (간주)임대료** 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


3.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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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자산에 학교기업 및 산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입주시 적정 임대료 산정 관련 문의
답변일2025.03.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상 무상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해당 방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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