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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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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외부 건축물 교사 시설 임차 요건 관련
작성일2025.03.10 조회수3251

안녕하십니까



1.사실관계

 -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혁신융합캠퍼스 운영을 목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 시설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 대학은 부산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임차하려는 건물은 캠퍼스 교지경계선 20km 이내인 부산혁신지구(해운대구 센텀)인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와 해운대구는 인접해있음>


 -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7년 이상 안정적인 장기 임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해당할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캠퍼스 개념)


  나.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용 기본재산 정의 부분)에는 '교지,교사'의 정의에 교지경계선 기준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 교지(에 위치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위치...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요건을 갖출 경우 교육용으로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의 위치가 20km 이내이면서,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시군구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혁신지구(부산 센텀지역, 대학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이나 동일시군구는 아님) 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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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건축물 교사 시설 임차 요건 관련
답변일2025.03.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과 제9조는 별개의 특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혁신융합캠퍼스의 운영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의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해당 특례에 따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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