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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단순 지번 합병 행위 교육부 허가 필요 여부
작성일2025.02.20 조회수3327

1.사실관계

우리 대학교 법인은 2021년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22년 대구 OO구 토지를 매각 및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일부 지번이 

대구 OO구에서 관리하는 최소 면적에 미만이 되어

인접토지와 합병을 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 대학교 법인 재산인

대구 OO구 OO동 OOO-3(383㎡)와 OOO-4(34㎡) 

이 2개 지번을 단순 합병하는 행위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요?



3.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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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번 합병 행위 교육부 허가 필요 여부
답변일2025.02.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말씀하신 지번 합병 행위는 교육부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단, 지번 합병 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실시간 등록에서 수정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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