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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작성일2024.11.08 조회수4244

1.사실관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11

  - (구성원의 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 필요


2.질의사항

  가. 대학 건물에 있는 후생 복지시설(편의점, 복사실 등) 임대도 유휴 교사에 대한 임대에 대한

     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구성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나. 학교 임대관련 규정(학교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관련 세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원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다. 구성원의 범위는 학교가 세부 위원회 위촉된 위원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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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답변일2024.11.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을 임대에 활용할 시에는 학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칙으로 정한 사항에 세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세부 위원회 위원이 각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실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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