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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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 부분 멸실 관련 문의
작성일2024.10.24
조회수3859
1.사실관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 캠퍼스에서 창고 부분 멸실(약 50㎡)을 진행한 사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멸실 사항에 대해서「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건물의 기능은 동일한 상황이며 부분 멸실 또한 이사회 의결사항임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나. 관련 사항 감사 후 이사회 사후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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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부분 멸실 관련 문의
답변일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 주산 사항과 관련하여
가. 부분 멸실이라도 총 연면적이 감소하였다면 이사회 심의 · 의결 하셔야 합니다.
나. 이사회 사후 의결 하시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등재 된 해당 건물에 대해 멸실된 면적 만큼 오기감소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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