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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유휴부지 임대(옥상,주차장)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관련
작성일2025.09.18 조회수1962

1.사실관계
- 대학은 대학 유휴부지(옥상·주차장 등)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 추진으로 산학협력(SK.LG,현대,LS 등)을 통한 친환경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ESG 경영 및 RE100에 대응하는 ESG친환경 캠퍼스 모델 조성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첨부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P,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범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건물사용과 주차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대학에 자체 시설물 이용(임대)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자체규정 마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대학평의회나 이사회 심의 등. (현재 계획은 기본계획 보고, 산학협력체결, 내부기안결재, 임대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20년간 장기임대 후 각종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을 대학이 인계받아 운영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에 20년간의 임대료 수익은 발생됩니다. 이런 임대수익은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3.관계법령

유휴부지 임대(옥상,주차장)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관련
답변일2025.10.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이사회 심의 및 학교 구성원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외에는 마련되어 있는 자체 규정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에 대한 이사회 회의를 진행해주시고,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구성원의 동의 절차에 필요한 절차이므로 자체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평의원회를 대체하여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과세문제의 경우 재단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과세당국에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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