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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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사 및 기숙사 임차시 전세권설정 기간 문의
1.사실관계
가. 교지 및 교사확보율을 기준치이상 충족하였으나, 교내 가용공간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일정기간 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캠퍼스 주변 건물 중 일부공간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 교내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캠퍼스 주변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통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건물주 대부분이 일단 2년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위의 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세권이 5년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도 전세권설정을 5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위의 나에서 기숙사 확보를 위한 임차시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전세권설정을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항
제2조 제6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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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기숙사 임차시 전세권설정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세권이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제9조는 운영 중인 대학의 특례 조항이므로,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전세권이 5년 이상 유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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