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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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부속병원 간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부속병원 간 용도변경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A), 부속병원(B) 가 있습니다.
부속병원(B)의 건물 중 일부층을 대학교(A)에게 사용 주체 변경을 하여 의과대학 학생 강의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사용 주체 변경은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각 (A) 와 (B) 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는 무시하고 장부가액으로 예시입니다)
ex) 건물 취득가액 1억, 감가상각누계액 0.3억, 장부가액 0.7억
부속병원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7억 / 대변) 건물 1억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0.3억
대학교 : 차변) 건물 0.7억 / 대변) 부속병원전입금 0.7억
3.관계법령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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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부속병원 간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사용주체 변경인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22의 내용과 같이 1개(단수) 감정평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회계처리 관련 질의는 교비회계 탭에서 새롭게 등록해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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