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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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토지 임대 유찰시 감액기준 관련
작성일2025.07.22
조회수2240
1.사실관계
수익용 토지 임대 입찰공고하였으나, 입찰 참여자가 없어 2회 유찰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입찰이 2회 유찰되었을 때 적용되는 감액률(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 감액률이 누진 적용되는지, 또는 최대 감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3) 유찰 시 재공고 주기와 입찰조건 변경 가능 여부?
4) 감액 기준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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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토지 임대 유찰시 감액기준 관련
답변일2025.08.2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 토지 임대 관련 질의
(답변내용)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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