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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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5.06.30
조회수2503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를 처분하고자 함
2.질의사항
수익용 토지를 처분할 때 무조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질의응답을 찾아보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껴서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는데요.
그냥 사겠다는 개인이 나타나서 처분하려고 직접 거래로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인가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령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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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5.07.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본재산 처분 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례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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