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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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활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5.04.04
조회수3178
1.사실관계
① 교지경계선 밖에 교육용기본재산 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② 공용주차장 사용 종료 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임
※ 교직원, 학생 등 구분없이 유료화 예정
2.질의사항
교육용기본재산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한 유료주차장 운영이 가능한지?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필요는 없는지?
교육용기본재산 토지를 활용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게 수익활동으로 볼 수 있는건지?
3.관계법령
- 사립대학기본재산관리서 상 교육용기본재산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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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토지 활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5.04.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직원, 학생 등 구분없이 유료화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한 수익활동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는 없으며,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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