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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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공작물 주차장의 기본재산 등재 여부
작성일2025.03.11
조회수3174
1.사실관계
법인일반업무회계 재원으로 수익용기본재산 토지에 공작물 주차장을 건축하여 주차장 임대업을 운영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Q1. 이 경우, 공작물 주차장을 일반업무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회계로 출자하여 공작물 주차장을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Q2. 공작물 주차장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등재 할 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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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주차장의 기본재산 등재 여부
답변일2025.03.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A1.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2. 요건 충족 시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및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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