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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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교비회계로 건물을 임차할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이 필수인지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A기업의 건물공간을 의과대학 생명과학연구소로 임차할 계획인데, 교비회계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사로 편입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계약도 1년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은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임차할 공간을 교사로 산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세권 설정의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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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로 건물을 임차할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이 필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관계법령의 해당 내용은 임차 시 교육용 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사항의 내용은 임차하는 건물이므로 재단에 보고하는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 내용을 여쭤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임차 건물은 시설현황 보고대상이 아니므로,법령에 기재된 해당 내용은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되는 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고와는 별개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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